오토바이에 묶여 끌려다니다 도살된 백구

2017-03-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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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오토바이에 개를 묶어 끌고 다니다가 결국 도살한 사건이 발생했다.지난 25일 제

제주도에서 오토바이에 개를 묶어 끌고 다니다가 결국 도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5일 제주시 동물보호단체 제주동물친구들(이하 제동친)은 페이스북에 "참담한 제보 사진을 받았다"며 오토바이에 묶여 끌려가고 있는 백구 사진을 공개했다.

이하 제주동물친구들

사진 속 백구는 오토바이 뒤편에 줄로 목이 묶인 채 옆으로 누운 자세로 힘없이 끌려가고 있었다. 시멘트 바닥에는 선명한 핏자국도 남았다.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기 개다"라고 주장했고, 목격자가 항의하자 개를 오토바이에 싣고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개는 살아있었지만 다리가 꺾인 채 피를 흘리는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개는 사건 발생 당일인 25일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도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제주시청 축산과 관계자는 위키트리와 통화에서 "지난 25일, 견주 A 씨에게 개를 산 B 씨가 도살업자인 오토바이 운전자 C 씨에게 도살목적으로 개를 넘겨주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오토바이로 개를 끌고 간 C 씨가 당일 개를 도살해 이미 B 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제동친 관계자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직접 관할 경찰서를 찾았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고발을 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을 들었다"며 경찰의 미숙한 대처와 미약한 동물보호법 시행 실태를 지적했다.

국내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 행위를 했을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제주 서부 경찰서 담당자는 사건 발생 당일의 미온적 대응을 묻는 질문에 "오토바이 운전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었다. 동물보호법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찾아보겠다'고 답했었던 걸로 알고 있다. 당사자가 아니어서 자세히 모르겠다"고 위키트리에 설명했다.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27일) 오후부터 다른 서에서 피의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동물 학대 정황이 명백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동물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동물보호법의 실효성과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외국 처벌 기준에 비하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