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박 전 대통령 유죄 시 최대 '무기징역' 가능"

2017-03-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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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소환조사를 위해 검찰청사로 들어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 소환조사를 위해 검찰청사로 들어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으로부터 총 433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이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SBS는 "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뇌물 수수죄는 최소 7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법원이 인정하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중형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28일 보도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30일 10시 30분으로 정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튿날인 31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박근혜 구속 여부 금요일 새벽 결론

박 전 대통령이 30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올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