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홧김에" 개 5마리 목 그어 죽인 남성

2017-03-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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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자신이 키우던 개 5마리를 흉기로 잔인하게 찔러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지난 2

한 남성이 자신이 키우던 개 5마리를 흉기로 잔인하게 찔러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5일 인천시 서구 공촌동에서 농장을 운영 중인 A(60) 씨는 자신이 기르던 개 8마리 중 7마리의 목을 면도칼로 그었다. 이 중 5마리가 죽었고, 크게 다친 2마리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8일 인천 서부 경찰서는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임대인과 임대료 미납 문제로 다툰 뒤 술을 마시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방치되어 있는 개 사진이 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인스타그램, @gy.yyy

 

직접 현장에 출동해 구조 활동을 벌인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위키트리와 통화에서 "구청에서 견주에게 살아남은 개들에 대한 소유권 포기를 받아냈다. 병원에 있는 2마리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현장에 있었던 다른 한 마리와 함께 보호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최근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동물 학대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물 학대 현장에 출동해도 경찰이나 지자체 공무원 등과 동행하지 않으면 바로 보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최근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여전히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동물자유연대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지난 21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3월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 조정된다.

동물보호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거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보다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