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홧김에" 개 5마리 목 그어 죽인 남성
2017-03-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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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자신이 키우던 개 5마리를 흉기로 잔인하게 찔러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지난 2
한 남성이 자신이 키우던 개 5마리를 흉기로 잔인하게 찔러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5일 인천시 서구 공촌동에서 농장을 운영 중인 A(60) 씨는 자신이 기르던 개 8마리 중 7마리의 목을 면도칼로 그었다. 이 중 5마리가 죽었고, 크게 다친 2마리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8일 인천 서부 경찰서는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임대인과 임대료 미납 문제로 다툰 뒤 술을 마시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방치되어 있는 개 사진이 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직접 현장에 출동해 구조 활동을 벌인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위키트리와 통화에서 "구청에서 견주에게 살아남은 개들에 대한 소유권 포기를 받아냈다. 병원에 있는 2마리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현장에 있었던 다른 한 마리와 함께 보호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최근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동물 학대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물 학대 현장에 출동해도 경찰이나 지자체 공무원 등과 동행하지 않으면 바로 보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최근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여전히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지난 21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3월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 조정된다.
동물보호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거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보다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