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삼성으로부터 9억원 갈취한 일당 재판에

2017-03-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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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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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해 삼성으로부터 9억원을 뜯어낸 일당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선모 전 CJ제일제당 부장(55·구속기소)을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선 전 부장은 앞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선 전 부장의 동생(45) 등 2명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과 특경가법상 공갈 혐의의 공범으로, 나머지 2명은 공갈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성매매 영상에 등장한 조선족 여성 김모씨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와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당시 선씨 일당 중 1명과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이건희 회장 자택과 계열사 고위 인사 명의의 논현동 빌라를 출입하는 젊은 여성들을 시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영상에는 이건희 회장이 여성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이들과 유사성행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2013년 6월에 6억원, 8월에 3억원 등 총 두차례에 걸쳐 9억원이 이들에게 건네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계좌는 과거 삼성그룹 비자금 수사 당시 발견된 계좌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이건희 회장과 그의 형인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2015년 작고) 사이의 상속 분쟁이 있었을 때다. 수사과정에서 CJ직원이었던 선씨가 동영상 제작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CJ측의 조직적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선씨 일당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성모 CJ헬로비전 부사장(51)에게 영상매수 의사를 묻는 내용 등이 담긴 이메일 등을 확보하고 성 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성 부사장 개인사무실을 포함한 CJ헬로비전과 대한통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성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협박을 당했을 뿐 조직적인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과 관련된 수사는 종결하면서도 CJ측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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