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자 박근혜, 증거인멸·도주우려 있어 구속해야"

2017-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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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보배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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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보배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공범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우선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다 할지라도 공범 및 관련자 대부분이 정치·법률적으로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므로 진술을 번복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본격적 수사가 진행되자 안종범 등 청와대 비서진들을 통해 검찰 수사 대응책을 마련해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 등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이 해외에 도피한 동안에도 차명 전화를 이용해 다수 통화하면서 수사에 대비했음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수사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도주 우려로 연결지어 비판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검찰 및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수차례 대면조사 요구에 불응한 바 있고, 헌재 심판에는 끝내 불출석했을 뿐만 아니라 탄핵 결정에도 불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보여준 헌법과 법률 경시 태도에 비춰 앞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사안의 중대성 측면에서 검찰은 "피의자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 공범인 최서원과 피의자의 사익 추구를 위해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내도록 강요하고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을 몰아주게 강요해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자율권,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부회장 이재용으로부터 개인 경영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약 3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서원으로 하여금 수수하도록 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국민을 둘로 나눠 국론을 분열시킨 중대 범죄"라고, 국정 문건 유출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인인 최서원이 인사·외교·정책 등 국정 현안 전반에 개입하게 해 소위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각각 비판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위와 같이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검찰은 최순실·장시호·차은택씨 등 공범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지시에 따른 공직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책임이 더욱 큰 박 전 대통령이 형평성 차원에서 구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과 여권은 실질적인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조원진 의원은 28일 국회의원 77명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을 받았다면서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회 회견에서 "역대 대통령 중 최장시간인 무려 21시간 넘게 검찰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전직 여성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국가의 품격과 대내외적 파장,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생각할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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