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측에서 영장심사 전 법원에 부탁했다는 것 (...)

2017-03-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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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요청했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요청했다고 29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만약 법원 측이 사용을 허가하면 박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아도 된다. 지하 구치감을 통해 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법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쪽이 구치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법정 출석 가능한지 의사를 타진해왔다"며 "허용 여부를 고심 중"이라고 이날 한겨레신문에 말했다.

[단독] 박 전 대통령, 법원에 “포토라인 안서게 해달라”
구치감 엘리베이터는 법원 측 허가가 있어야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구치감에 있는 비공개 통로를 통해 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당초 출입이 예상된 법원 4번 출구에서 수많은 기자의 '플래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번 출구 앞에 취재진이 포토라인 테이프를 붙이고 있다 / 이하 위키트리 전성규 기자

정치인은 법원이나 검찰에 소환될 때 포토라인에 서는 걸 매우 부담스러워 한다. 사실상 범죄자처럼 비치는 '낙인 효과'가 그 이유로 꼽힌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에 소환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으로 나가는 순간, 많은 사람이 이미 죄인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때문에 항상 주요 피의자들이 검찰청에 소환될 때는 포토라인 문제가 민감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고 중앙일보에 말했다.

박 전 대통령, 포토라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법 321호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담당 강부영 부장판사)를 받는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사례라 심사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될 때는 실질심사제가 도입되기 전(1995년)이었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심사 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앞서 법정 옆 대기실에서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 대기실 앞에는 투명유리 차단막이 쳐져 있고, 차단막 바깥에는 변호사 등 대통령 측 관계자가 앉아 박 전 대통령과 이야기할 수 있다.

실질심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심사가 끝나면 담당 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대기 장소를 정한다. 검찰청사 안 구치감이나 경찰서 유치장에서 보통 대기하는데, 박 전 대통령 경우 경호 문제로 '제3의 장소'가 선택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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