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변호인 "(범죄)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 무슨 구속할 필요가 있나?"

2017-03-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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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범규 변호사 /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손범규 변호사 /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를 청구한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손범규 변호사는 29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범죄)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 무슨 구속할 필요가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변호사는 방송에서 박 대통령을 구속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 "공범이나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돼 있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증거 조작할 힘이 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권좌에서 밀려나서 안타깝고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런 분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미 구속돼서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그자들로 하여금 증거를 조작하게 한다는 것인지, 너무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인식"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도주 우려’ 부분과 관련해서 "그분(박 전 대통령)이 가택연금 내지는 구금 상태에 계시고, 삼성동 주택은 언론의 취재진에 의해 겹겹이 둘러싸여 있고, 지지자들도 둘러싸고 있다"며 "누가 거기에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 전세계가 다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도주한다, 도망간다는 걸 누가 공감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은 불구속 수사 원칙인데 범죄자의 범죄 행위는 임의 수사를 통해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손 변호사는 "구속을 시켜서 가둬 놔야만 입증할 증거가 수집된다는 측면에서 범죄 입증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극히 예외적으로 구속이라는 것을 한다"며 "그런데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 무슨 구속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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