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이냐 발부냐... 박 전 대통령 '운명의 날' 밝았다

2017-03-3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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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구속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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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다.

이번 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피의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들, 검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 참석한다는 입장을 검찰 측에 전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께 삼성동 자택을 나서 청와대 경호실 및 경찰 등의 경호를 받으며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 구속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 죄목에 걸쳐 총 13가지에 달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 소환 조사 때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면서 자신이 받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심사에서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수수하는 등 13가지 혐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검찰 수사를 통해 충분히 수집됐는지를 놓고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양측 간 가장 첨예한 다툼의 지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각종 범행을 공모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공모 여부는 박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 여부를 따지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공모 관계 부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양측은 구속 필요성을 놓고도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공범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피의자는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인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해왔다.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조원진 의원은 28일 국회 회견에서 "역대 대통령 중 최장시간인 무려 21시간 넘게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전직 여성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국가의 품격과 대내외적 파장,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생각할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13가지로 다수이고, 피의자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이날 심사 시간은 앞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때의 7시간 30분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심사를 마치고 강 판사는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양측의 주장과 앞서 제출된 수사기록 등 여러 자료를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이날 밤늦게 또는 30일 오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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