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 출연한 시민 "하루에 22시간 일했다"

2017-04-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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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MBC 무한도전 (서울=뉴스1) 황혜수 기자 = “그렇구나. 무한상사가 노동법 위반이

이하 MBC 무한도전

(서울=뉴스1) 황혜수 기자 = “그렇구나. 무한상사가 노동법 위반이었구나, 그랬구나 이제야 알겠다.”

1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에서는 이정미 국회의원이 ‘무한상사’의 에피소드가 ‘노동법 위반’이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5인의 국회의원 중 한 명이었던 이정미 국회의원은 유재석에게 “무한상사도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유부장님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행했다. 심지어 정 과장이 회식 자리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산업 재해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 멤버 길이 3년 내내 인턴으로 근무한 것도 마찬가지다.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이 됐어야 하며 정과장이 갑작스러운 해고통지를 받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를 들은 유재석은 “언제 '무한상사'가 다시 할지는 모르겠지만 수갑을 차고 시작하겠다”고 말해 웃음을 선사했다.

이날 특집에는 200여명의 국민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김현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함께했다. 5인의 국회의원과 200명의 국민의원은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을 바꿀 법안 만들기에 나섰다.

이날 특히 눈에 띈 것은 ‘칼퇴근법’, ‘직장 내 멘탈털기 금지법’ 등 ‘노동’과 관련된 법안 상정 제안이 많았다는 것. 한 여성 국민의원은 “하루에 22시간을 일했다. 새벽 4시30분에 퇴근해 집에서 씻고 옷만 갈아입고 아침 6시에 다시 출근했다. 그렇게 1년을 다녔던 회사가 있다”며 칼퇴근법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IT업계 종사자 분들의 유행어가 있다고 하는데 '두 번 출근했더니 일주일이 지났다' 라더라”며 의견을 보탰다.

한편, 지난 3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유한국당이 ‘무한도전’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의 판결이 열렸으나 31일 늦은 오후 재판부가 해당 건에 대해 기각해 지난 4월 1일 정상 방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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