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선거인단 불법 동원 인정…"개인적 공명심"

2017-04-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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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국민의당이 대선 경선 선거인단 불법 동원사실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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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국민의당이 대선 경선 선거인단 불법 동원사실을 인정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9일 광주·전남경선 선거인단 불법 동원 의혹에 대해, 비상근당직자가 선거인단을 불법동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당 지시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상을 파악한 결과, A씨등 2명이 국민의당 경선에 많은 이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공명심으로 전남도선관위가 조사한 일련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어 "당직해촉은 물론 당원권 정지, 출당까지 강력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반칙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당에 따르면 전남도선관위가 지난 3일 검찰에 고발한 A씨는 2016년 10월 4일 국민의 당에 입당, 시당 비상근직(무급직)인 직능국장에 위촉됐다.

A씨 등은 렌터카 17대를 동원해 경선선거인단 130여 명을 투표장으로 실어 나르고, 운전자들에게 수당 136만원과 차량 임차료 85만원 등 총 221만원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당은 "박지원 대표 및 중앙당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선거법 준수, 불법동원 엄금 지침을 받아 당원들에게 하달한 바 있다"며 "비록 A씨가 무급비상근자이지만 당이 굳은 의지로 새 정치를 실천하는 중에 일어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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