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치소 아닌 검찰청서 영장심사 결과 기다려

2017-04-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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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보배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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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보배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한 지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11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끝났다.

중간에 약 1시간의 휴정을 포함해 약 7시간이 걸렸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이권 농단을 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권 부장판사는 심문 내용과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며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또는 12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그는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 영장이 기각된 후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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