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에 조응천 "오히려 고맙다"고 한 이유

2017-04-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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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조응천(54·경기 남양주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조응천(54·경기 남양주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겁찰이 왜 개혁의 대상이고 청산의 대상인지 그리고 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야만 하는지 알기 쉽게 입증해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적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

조응천에 의해 게시 됨 2017년 4월 11일 화요일

이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영장 실질심사를 맡았던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조 의원은 "한마디로 영장판사가 보기엔 현재 수사결과론 우갑우는 '무죄'라는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영장 전담 판사가 내린 판단에 대해 "작년 늦여름, 특별수사팀장 윤갑근의 형식적 쇼핑백 압색, 몇 달 후 깡통폰 압색, 청와대 자료 임의제출 등 한 번도 우갑우에 대해 제대로 된 증거수집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놀랄 일도 아니"라고 해석했다.

그는 "민감한 시기 겁찰 최고위직과의 의심스런 통화와 관련한 것은 수사기록에 현출시키지 않으려니 이 혐의는 빼주고 저 혐의는 돌아가고 하다 보니 사건이 왜곡된 걸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바른정당은 구두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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