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친청 찾은 처제 성추행한 40대 형부
2017-04-1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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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명절에 친정을 찾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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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명절에 친정을 찾은 처제를 성추행한 혐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연휴를 맞아 친정에 온 처제가 잠자는 틈을 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당했고 친족 사이에 갈등을 일으켰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언니와의 관계를 고려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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