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호갱님' 사라질까?"... 최종 요금표 게시 안 하면 폐점

2017-04-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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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ckr 앞으로 모든 미용실은 최종 결제될 금액을 고객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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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미용실은 최종 결제될 금액을 고객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하고 올해 7∼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 법안에 따르면 모든 이·미용실은 소비자한테서 실제로 받는 요금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며, 게시가격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을 때는 손님한테 사전에 알려줘야 한다. 이를 4차례 위반하면 강제 폐점된다. 그동안 행정지침으로만 권고하던 요금표 부착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용실은 봉사료와 재료비, 부가가치세 등 손님이 이·미용 서비스를 받고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지불요금표'를 영업장 내부에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돈인 '최종 지불요금'이 게시가격과 다를 때는 미리 손님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1차 때는 경고, 2차 때는 영업정지 5일, 3차 때는 영업정지 10일에 처해진다. 4차 위반 때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6월 한 미용실 원장이 뇌병변 장애 여성에게 염색값으로 52만 원을 결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당시 피해 여성은 결제 금액을 미리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미용실 원장에게 지난해 8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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