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기부에 140억 증여세' 적법 논란…대법 20일 선고

2017-04-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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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소송 승소한 구원장학재단 황필상씨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18

증여세소송 승소한 구원장학재단 황필상씨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180억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해 설립한 장학재단에 무려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20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20일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재단에 주식을 기부하는 것이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자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재단법인은 생활정보 소식지 '수원교차로'를 창업한 황필상(70)씨가 2002년 8월 수원교차로의 주식 90%(180억원 상당)와 현금 3억여원을 기부해 만들었다.

수원세무서가 2008년 9월 두 달간 세무조사를 벌인 끝에 "황씨의 주식 기부는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며 재단에 140억 4천193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재단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황씨와 수원교차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상증세법은 공익재단 등을 통한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총수의 5%를 넘게 취득·보유하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1심은 "주식 출연은 경제력 세습 차원이 아닌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거액의 세금 부과는 잘못"이라며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황씨와 재단의 주식을 합하면 수원교차로의 주식 전부가 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양자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로서 과세 대상이 된다"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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