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무효 시위' 하다 징역형 구형받은 대학생 탄원서

2017-04-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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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상 지킴이 김샘, 한일합의 무효를 외치다 1년6월 구형. 탄원서명에 함께해주세요 ]

[ 소녀상 지킴이 김샘, 한일합의 무효를 외치다 1년6월 구형. 탄원서명에 함께해주세요 ] 평화나비 김샘 학생은 지난 한일합의가 발표되고 일대사관에서 항의시위를 하다 실형 1년6월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화나비에 의해 게시 됨 2017년 4월 19일 수요일

"합의 발표 다음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뵙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께 당당하게 청년인, 대학생인 제가 무엇을 하겠다, 혹은 할 수 있다,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대사관에서 긴급 시위를 벌인 뒤 징역 1년 6개월 형을 구형받은 김샘 씨가 탄원서를 공개했다.

평화나비는 지난 19일 공식 페이스북에 김샘 씨 탄원서를 공개하며 동참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2015일 12월 31일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대학생 30여명과 함께 일본 대사관 2층 로비에 들어갔다. 건물 2층 로비에 들어가 시위를 한 이들은 침입죄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씨는 선고에 앞서 구글 문서를 통해 탄원서를 공개했다. 탄원서에서 김 씨는 "일대사관에 항의 시위를 가고 연행되고 싶어 하는 대학생은 없으며, 저 또한 그 순간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2015 한일합의가 발표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당시의 저의 행동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 문제를 외면했을 때, 소녀상을 지키고 알린 사람들은 대학생들"이라고 썼다.

평화나비는 김샘 씨 탄원서 전문을 공개하고 탄원에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바로가기) 평화나비 측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한일합의, 결국에는 대학생들만이 처벌받고 있다. 피해자들만이 상처받고 있다"며 "오프라인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일합의 무효를 외친 소녀상 지킴이 김샘, 1년6월 구형 탄원서 (전문)

출처: 평화나비

· 피탄원인

- 성명 : 김샘

- 사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2015 한일합의 당시 주 대한민국 일본대사관(이하 일대사관)에 항의 시위를 했던 피고인 김샘입니다. 저는 숙명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저는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매주 수요일마다 일대사관 앞 수요시위에 참석해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가 발표되었습니다. 한일합의는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라고 했지만 사실 피해자들의 어떠한 요구를 담지 못한 졸속적인 합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기는커녕 위로금 10억 엔 따위로 문제의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일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한 이전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26년 동안 용기를 내 하루하루 싸워온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합의 발표에, 비록 3년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싸워온 시간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 절망스러웠습니다. 합의 발표 다음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 한일합의에 대해 분노하셨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뵙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께 당당하게 청년인, 대학생인 제가 무엇을 하겠다, 혹은 할 수 있다,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대사관에 항의 시위를 가고 연행되고 싶어 하는 대학생은 없으며, 저 또한 그 순간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2015 한일합의가 발표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그 어떤 정치인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언론에서는 한일 양국이 고심 끝에 위안부 문제를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왜곡 보도했습니다. 저라도 그 자리에 가서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추위의 날씨였지만, 뭐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에 소녀상 지킴이 농성을 시작했고, 31일에는 일대사관에 항의 시위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15 한일합의의 적법성을 다투며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3월 17일 변론기일에서 한국 정부는 2015 한일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여론조사(한국갤럽)에서 70%의 국민이 이 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항의 시위를 갔던 대학생인 저는 실형 1년 6월 구형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2015 한일합의가 피해자들을 더욱 상처 입힌 졸속합의이며,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저의 행동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 문제를 외면했을 때, 소녀상을 지키고 알린 사람들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2015 한일합의를 막고 피해자들과 함께하려 했던 이는 결국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위의 상황을 참작하시어 제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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