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폭행' 김동선, 승마 국내대회 참가 신청

2017-04-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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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29) 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국내 승마대회에 참가

한화그룹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29) 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국내 승마대회에 참가 신청을 한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한국일보는 "취중에 술집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이 대한승마협회로부터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아무 제약 없이 국내 대회에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마장마술 개인전 시상식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김동선 / 이하 뉴스1

김동선 씨는 지난 1월 5일 서울 청담동 한 주점에서 만취해 직원 머리를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김 씨는 경찰에 연행되면서 순찰차를 파손하기도 했다.

김 씨는 특수폭행·공용물건 손상·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8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다.

김 씨는 이 사건으로 승마협회로부터 지난달 '견책' 징계를 받았다. 한국일보는 "견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에 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징계로 실질적으로 아무 불이익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씨는 앞서 2010년에도 만취 상태로 주점 직원을 추행하고 유리창을 부순 혐의로 입건돼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SBS는 "승마계 일각에선 징계가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면 경미한 경우 견책이나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이고,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나 자격정지, 제명 조치까지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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