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윙스, '고등래퍼' 양홍원·최하민 계약은 사실상 위반?"

2017-04-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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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스 인스타그램 래퍼 스윙스(문지훈·30) Mnet '고등래퍼' 우승·준우승자 양홍원,

스윙스 인스타그램

래퍼 스윙스(문지훈·30) Mnet '고등래퍼' 우승·준우승자 양홍원, 최하민 군을 자신의 소속사로 영입한 가운데, 이 행위가 사실상 계약 위반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2일 일간스포츠는 여러 가요계 관계자를 인용해 "Mnet 측이 마련한 계약서에는 '고등래퍼' 종영 후 3개월까지는 소속사 계약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단독] 스윙스, ´고등래퍼´ 양홍원·최하민 계약은 사실상 위반
매체에 따르면 이 내용은 '고등래퍼'로 이제 막 세상에 이름이 알려진 아이들에게 신중히 앞날을 고민하도록 남긴 일종의 '유예기간'이라고 한다. 특히 이 내용은 '쇼미더머니' 등 다른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에는 없는, '고등래퍼'에만 있는 특별 조항이라고 한다.

한 관계자는 "스윙스가 최하민 영입 소식을 발표했을 때, 이래도 되나 깜짝 놀랐다"며 "우리가 계약서에서 3개월이라는 기간을 분명히 확인하고, 조심스러워 했는데 종영한 지 14일 만에 기사가 나왔다"고 일간스포츠에 말했다.

Mnet 측은 "그런 조항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다만) 이 기간 동안 아예 계약을 못하게 막은 건 아니다. 프로그램 연장이나 다른 행사 스케줄로 이어질 수 있어어 3개월을 잡았다. 스윙스의 양홍원, 최하민 계약과 관련해 어떤 잡음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문제가 없는 계약"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관계자는 "그래도 이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도의적인 목적으로 3개월이라는 기간을 뒀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프로그램 종영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영입을 발표할 줄은 몰랐다"며 "비슷한 상황에서 소속사가 이런 식으로 유망주들을 빼낸다면, 참여하지 않은 회사에선 굉장히 불리한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일간스포츠에 말했다.

스윙스는 지난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새 레이블 '인디고뮤직' 설립을 알리며 1호 아티스트로 양홍원 군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최하민 군을 영입하며 "저스트 뮤직의 9번째 세 멤버가 들어왔다. 많이 예뻐해 달라"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남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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