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사퇴한 김정선 대선 후보, 기탁금 3억 '받는다 vs 못 받는다' (정답 있음)

2017-04-22 19:10

add remove print link

선관위 홈페이지 대통령 선거 도중 사퇴하면, 기탁금 3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지난 2

선관위 홈페이지

대통령 선거 도중 사퇴하면, 기탁금 3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호 13번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후보가 사퇴 신청서를 제출해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정선 후보는 지난 15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지 일주일 만에 사퇴를 신청했다. 19대 대선 첫 사퇴 사례다.

김 후보 사퇴 배경을 놓고는 여러 해석이 나온다. 특히 "선거공보물을 제출하지 못해 후보 등록 무효가 되는 걸 피하기 위해 사퇴했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키트리에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단정적으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듯하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기탁금 3억 원을 내야 한다. 그럼 중도 사퇴한 후보는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선거상황실 관계자는 "반환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사퇴한 후보자가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는 방법은 3가지다.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 사망하거나 ▲ 유효투표 총수 100분의 15(득표율 15%)를 넘길 때다. 관계자는 "후보자가 10% 이상, 15% 미만 득표율을 달성할 경우엔 기탁금 절반만 돌려받는다"라고 덧붙였다.

사퇴한 김 후보는 유엔세계재활기구 상임의장과 국가보훈처 산하 제대군인지원정책연구원 원장을 역임 중이다. 그는 후보자 등록 당시 ▲사이버특수군 병력 10만 양병 ▲세계재활은행 설립 ▲상고인류역사 재정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flickr

home 권지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