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

2017-04-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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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 마포경찰서는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6층 건물 일부를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한 혐

뉴스1

서울 마포경찰서는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6층 건물 일부를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47) 대표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소 의견'이란 혐의가 일부 인정돼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경찰이 검찰에 내는 것이다.

문제가 된 건물은 양 대표 소유로 2014년 4월 지하 1층부터 3층까진 근린생활시설로, 4층부터 6층까지는 주택 시설로 허가됐다.

마포구청은 지난해 9월 이 건물 3층에 싱크대, 침대 등 주거 시설이 설치됐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에 나서 위반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양 대표 측에 2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자 같은 해 12월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양 대표를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4월 초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마포경찰서 경제팀 관계자는 "양 대표가 순순히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양 대표는 2015년 구청 허가 없이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사옥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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