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최순실 빌딩 거래 금지시킨 법원

2017-05-11 21:10

add remove print link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자신의 거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자신의 거액 재산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백억 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최씨가 빌딩을 매각한 뒤 자금을 빼돌려 국가의 추징 가능성을 피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77억9천735만원의 추징보전 청구를 10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미승빌딩 부지와 빌딩 자체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 금액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돈과 같은 액수이며, 최씨가 뇌물죄 유죄가 확정되면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미승빌딩은 애초 200억원 대로 평가됐으나 최근 부동산업계에선 빌딩을 헐값에 팔려 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는 정권 교체 이전 빌딩을 급매해 새 정부의 적극적인 추징조치를 피하려는 시도로 읽혀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선후보 공약집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최씨의 재산은 토지와 건물 36개 등 거래 신고가 기준으로 228억가량이며, 최씨의 부친 최태민씨 일가 전체의 재산은 2천730억원으로 파악된다.

최태민 일가는 1970년대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묵인이나 도움으로 새마음봉사단, 육영재단, 영남학원 자산을 빼돌려 은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일각에선 최순실씨가 독일 등 해외에 수조 원대 차명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금이 박 전 대통령 정치자금과 연관이 있다는 의심도 제기한다.

home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