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소수자 색출' A대위 징역 2년 구형
2017-05-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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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홈페이지 메인 육군이 성소수자 군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16
육군이 성소수자 군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군인권센터는 '동성애자 A대위 징역 2년 구형'이라는 속보를 올렸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으로 구속된 A대위 재판이 금일 오후 2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다"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군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고 선고는 5월 24일 오전 10시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게시글에는 "강간을 해도 무혐의가 천지인 나라에서 피해자 없는 범죄라니", "성적 지향이 죄가 되는 현실이 무섭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징역선고를 받는다면 위헌 아닌가?" 등 법원 결정을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지난달 13일 오전 A대위는 서울 출장 중 군형법 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군형법 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17일 육군 보통군사법원은 A대위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대위는 전역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달 17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이 반인권적인 함정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관이 게이 데이트 앱을 이용해 함정 수사를 하고 동성애자 군인을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A대위는 (추행이 아니라) 합의로 성관계했다"라며 "압수 수색을 받아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직업이 일정해 도주 우려도 없는 피의자를 무리하게 구속한 것은 법관으로서 자존심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육군이 A대위를 체포한 근거가 되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군형법 92조의6은 지난달 27일 JTBC 뉴스룸 '팩트체크'에서도 다뤄졌다. 이날 오대영(38) 기자는 "이 조항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위헌 의견이 서서히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