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정원 등 감찰부서 문서 파쇄-삭제 금지 지시

2017-05-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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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서미선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6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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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서미선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6일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검찰과 경찰 등 보안감찰 책임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문서의 파쇄와 삭제금지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수석의 이같은 지시와 관련 "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들어서고 난 다음, 주요기관의 감찰부서를 소집한 상견례이면서 한편으로 당부말씀을 하는 자리였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 수석의 지시는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문서가 없다는 것과도 연결이 됐을 수 있다"며 "실제 정부부처나 특히 민감한 정부부처의 경우, 이런 민감한 문서 파기가 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조 수석이 주의 환기 차원에서 말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전임 정부인 박근혜정부의 '자료없음'을 겨냥한 것으로, 앞서 청와대는 이날 '박근혜정부에서 인수인계 받은 자료가 매우 부실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각 컴퓨터를 확인해본 결과 하드웨어상에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긍정했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때문에 새 정부의 업무진행에 있어 "사실은 문제가 있다"며 "저희가 이전 정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로 보인다.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인수인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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