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논란, 이영렬·안태근 18일 전격 사의... 감찰 본격화

2017-05-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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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 이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 이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브리핑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 특수본부장인 이영렬 지검장과 특수본 검사 등 7명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 원에서 100만 원씩 격려금을 전달했고, 이영렬 서울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 원씩 봉투를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돈봉투 만찬' 파문에 휩싸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오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돈봉투 만찬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차원의 감찰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은 돈봉투 만찬 의혹에 관해 "정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공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찰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간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안 국장도 법무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어 "이번 사건에 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 상황에서 공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사의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의 표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직접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15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소임을 다했다"며 자리에서 물러난 데 이어 검찰 내 가장 요직인 '빅2'로 꼽히는 이 중앙지검장과 안 검찰국장마저 사퇴를 공식화하면서 검찰 수뇌부 지휘부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음 달께 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사가 마무리되고서 이어질 검찰 인사가 매우 큰 폭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와 맞물려 자연스럽게 '인적 쇄신'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동반 퇴진하면서 검찰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이 진행 중인 만큼 이 지검장과 안 국장에 대한 사표가 곧바로 수리되지 않고 현직을 유지한 채 감찰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장 사의와 관련, "지검장 사표 수리가 안 돼서 당분간 직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부터 연가를 내고 출근은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이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간부 검사 7명은 안 국장 및 검찰국 검찰 1·2과장과 함께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했다.

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게이트의 핵심 인물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료한 지 나흘 만이다.

안 국장은 우 전 수석이 작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뒤 그와 여러 차례 휴대전화로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만찬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도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줬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서울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해당 사안이 지난 15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우 전 수석 등에 대한 부실 수사 지적을 받는 검찰과 법무부가 국민 세금으로 격려금을 주고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론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해당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대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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