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뀐것 실감" 벌금 200만원 1심 선고에 김진태 의원 SNS 글

2017-05-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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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법원에서 선거법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안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

어제 법원에서 선거법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안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작년 총선때 '매니페스토 평가 공약이행률 71.4%, 강원도 3위'라고 문자를 보낸게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 매니페스토는 의원...

Posted by 김진태 on Friday, May 19, 201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에서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받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다.

김진태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법원에서 선거법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며 글을 썼다.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해명하며 "과연 이것이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할 죄일까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이 난다"며 "고등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진태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선거구민 9만 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9일 춘천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허위사실 공표' 김진태에 1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김진태 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된다.

김진태 의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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