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강타한 "금밥그릇 흙밥그릇" 사진, 촬영자가 전한 뒷이야기

2017-05-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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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사진 촬영자 김혜진 씨 제공 "정차 중에 옆을 보니까 이렇게 강아지들이 낑겨 있었어요

이하 사진 촬영자 김혜진 씨 제공

"정차 중에 옆을 보니까 이렇게 강아지들이 낑겨 있었어요. 조수석에 앉아 저희 강아지를 안고 있었는데 반대편 (트럭에 실린) 강아지들을 보고 제 품을 떠나 운전석 창가 쪽으로 다가가더라고요..."

"금밥그릇 흙밥그릇"이라는 제목으로 SNS를 통해 확산된 사진 촬영자가 당시 정황을 전했다.

사진 촬영자 김혜진 씨는 지난 18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사거리 인근에 정차 중 트럭 위 철창에 갇혀 있는 강아지들을 보게 됐다고 24일 위키트리에 밝혔다.

김 씨는 이 상황을 접하고 "동물 관련 페이지에 어떻게 신고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촬영해 올린 사진이었다"며 "(도살장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 동물보호협회에 물어보니 유기견일 경우에만 출동할 수 있다고 경찰에 문의하라고 해서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경찰 측에서는 해당 트럭 운전자가 어디로 어떤 목적으로 개를 싣고 간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시작하긴 어렵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공공범죄수사계 측은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해당 트럭이 도살장을 향했고, 강아지가 도살당했더라도 그 방법이 합법적이었다면 결국 불법이 아닌것이 된다"고 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에는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청 공공범죄수사계 측은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동물보호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접했을 때 충분한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제보나 신고를 해주시면 검거하고 수사하는 것은 경찰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home 김도담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