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하나 덜 찍힌 듯” 쿠팡 모니터 대란…상품문의게시판 현황

2017-05-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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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시중 가격의 10% 수준 가격으로 모니터가 팔린 일이 벌어졌다. 상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시중 가격의 10% 수준 가격으로 모니터가 팔린 일이 벌어졌다. 상품 문의 게시판은 "엄청난 이득"이라는 구매 후기와 "누가 봐도 판매자 실수인데, 이걸 사냐"는 비판 의견으로 갈렸다.

지난 25일 오후 쿠팡에서는 삼성전자 커브드 모니터가 2만 9900원에 판매되기 시작했다. 같은 모델의 시중 판매 가격은 최저 28만 9000원이다.

독자 제공 / 위키트리

판매 직후 한 소비자는 "진짜 2만 9900원이냐"며 문의 글을 남겼다. 다른 소비자도 "가격 잘못 올리신 것 같다"며 문의했다.

26일 새벽부터는 "구매했다. 기대한다"는 문의 글이 줄을 이었다.

쿠팡 상품문의 게시판

"결제 끝냈고 실수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보내 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다른 말 할 생각 노(No)! 캡처까지 해놨습니다", "이게 쿠팡만의 경쟁력인 것 같다. 저희 소속 BJ들을 위한 모니터를 찾던 중 좋은 모니터를 찾았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잘못 올려서 취소한다고 하시면 안 된다. 소송 들어간다"는 글도 있었다.

동시에 "이벤트는 아닌 것 같고 공(0)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이거 뽐뿌같은데 퍼져서 많이 구매하면 귀찮아지실 텐데 빨리 수정하시는 게 좋을 듯"이라는 글도 달렸다.

결국, 26일 새벽 무렵 모니터는 일시 품절됐다. '새벽 쿠팡 모니터 대란'으로 불린 사건이었다.

품절 이후 일부 쿠팡 고객은 상품 문의란에 "죄 없는 콜 센터 직원 괴롭히지 말아라", "실수인 거 알고 사신 분들, 적당히 하자", "실수인 걸 알면서도 고소니 뭐니 이득 좀 취해보려고 협박하는 건 진상이다"는 비판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새벽 쿠팡 모니터 대란'은 특가 이벤트가 아닌 판매자 실수로 빚어진 사건이었다. 판매자 측은 이날 아침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댓글을 남기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판매자가 가격을 기입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해당 상품 구매 고객 대응에 대해서는 현재 판매자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002년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잘못 표시한 것이 판매자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매자는 청약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선고를 내렸었다.

비슷한 경우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보상받은 사례도 있다. 위원회는 지난 2005년 1월 온라인 쇼핑몰 측 실수로 58만 9000원짜리 카메라를 26만 9000원에 판매했다가 취소한 쇼핑몰에 "금액 10%에 상당하는 6만 원짜리 쇼핑몰 쿠폰을 제공하라"고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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