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력서에 '사진 부착-학교 표기' 금지 추진

2017-05-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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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입사지원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출신 학교를 적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기관 입사지원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출신 학교를 적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채용시 이력서에 출신 학교, 지역, 스펙, 학력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블라인드 채용 강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는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는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 공통 공약으로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바로 채용공정화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국경제신문에 말했다.

공기업 지원서에 학력·스펙 못 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공부문에서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고 점차 민간기업에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공약을 내걸었었다.

문 대통령은 "출신 학교나 외모에 대한 편견으로 재능 있는 사람들이 탈락해선 안 된다"며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이라면 누구나 실력을 겨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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