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계엄령에 항공권 취소문의 잇달아…수수료는 내야

2017-06-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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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오는 27일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인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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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오는 27일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인천발 필리핀 세부행 항공권을 끊은 최 모 씨와 가족은 필리핀에 계엄령이 내려졌다는 뉴스를 보고 여행 취소를 결심했다.

최 씨 일행 5명은 1인당 30만원대에 항공권을 샀다. 항공사 콜센터에 환불을 문의했더니 1인당 12만원의 환불 수수료를 내라고 했다.

최 씨는 "필리핀에 계엄령이 떨어져 불안해서 못 가는 건데 '단순불만'으로 간주하고 수수료를 모두 내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콜센터에서는 회사 방침이라며 소비자원에 문의하라는데, 자국민 안전과 관련해 너무 소극적인 것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남부 민다나오 섬에 계엄령을 선포한 뒤 항공사와 여행사에는 필리핀 노선 예약 취소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여행자 카페, 블로그 등에도 필리핀 여행을 가도 되는지 걱정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은 필리핀 노선에 대해 여전히 환불·변경 수수료를 받는다.

계엄령이 내려진 지역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지역에 한정되고, 우리 외교부가 60일간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구역이 민다나오의 가얀데오로시, 다바오시 두 곳이기 때문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해당 지역에 대해 가급적 여행 취소나 연기를 하거나,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할 것을 권고한다는 의미다.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는 전부터 여행금지 경보가, 민다나오 다른 지역은 여행금지에 준하는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돼 있었다.

항공사 관계자는 "민다나오 지역은 전부터 계속 여행이 자제됐던 지역으로 계엄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필리핀 다른 지역까지 안전도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외교부의 추가 조치가 없는 한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적항공사는 2015년 파리테러 사건과 메르스 사태, 2016년 지카바이러스 사태 등과 관련해 환불·변경 수수료를 면제해준 바 있다.

현재 대한항공·아시아나·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티웨이항공은 인천·부산·대구에서 필리핀 북부지역 마닐라, 세부, 클라크 노선을 정상 운항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기존에도 외교부가 여행 자제(황색경보) 지역으로 분류한 곳이다.

필리핀항공·세부퍼시픽항공·필리핀에어아시아 등 3개 항공사도 인천·부산에서 마닐라, 세부, 클라크, 칼리보(보라카이)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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