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5일 노출됐을 때 폐에 남는 미세먼지 양

2017-06-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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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SBS 'SBS 스페셜'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이하 SBS 'SBS 스페셜'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4일 SBS 스페셜 474회는 '공기의 종말' 편으로 꾸며져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프로그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세먼지에 5일 노출됐을 때 폐에 남아있는 초미세먼지 양을 유추했다. 박기홍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국민이 5일 정도 미세먼지에 노출됐을 때 얼마만큼의 초미세먼지가 폐 깊숙이 침적하는지 알아봤다"고 했다.

그는 "계산 결과 0.45mg 정도가 폐 깊숙이 침적한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0.5mg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를 대기오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미세먼지는 아황산가스, 질소 산화물, 납 등 중금속을 포함한 대기 오염 물질로 입자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작아 인간의 폐 속에 깊이 축적, 혈관을 통해 전파되면서 호흡 및 신경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

박철원 이학박사는 "미세먼지를 단순하게 미세먼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니까 사실상 미세먼지가 높다 할지라도 경각심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세먼지는 제1급 발암물질"이라고 강조하며 "전 세계에서 사망하는 분들 원인을 쭉 찾아보니까 4위가 미세먼지였다"고 했다.

하은희 이화여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미세먼지가 폐포를 통과한다는 것은 이 미세먼지가 우리 혈류를 통해서 우리 몸 전신에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걸 뜻한다"고 했다.

이어 "(미세먼지가 태아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성조숙증이나 소아비만, 대사증후군, 인지발달장애인, 과잉행동 장애 등과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5월 한 환경단체는 중국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 안경재 씨는 "미세먼지를 비유하자면 우리 앞마당에 독가스가 살포된 것"이라며 "그런데 국민들은 국가가 해주겠지 아니면 귀찮으니까 다 가만히 있고. 국가는 중국이 겁나는지 그냥 가만히 있고. 이게 말이 되느냐"며 눈시울을 붉혔다.

home 김도담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