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여성 암매장한 남성이 '징역 3년' 받은 이유

2017-06-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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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동거하던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이모(39)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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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이모(39)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유가 딸과 20년 넘게 연을 끊고 지냈으면서 합의금을 받은 피해자 아버지 때문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은 2012년 9월 이 씨에게 얼굴을 수차례 맞고 숨진 피해자 이모(당시 36세) 씨 아버지가 딸과 20년 넘게 연을 끊고 지냈으면서도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 이 씨를 선처했다고 5일 보도했다.

[단독] ‘동거녀 암매장’ 징역 3년, 20년 연 끊은 아버지가 합의

매체에 따르면 피해자 이 씨는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뒤 조모와 함께 생활했으며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출한 이후로는 고아원을 전전했다. 16세 무렵부터는 가족들과 아예 연락을 끊은 상태였다. 이 씨가 사망한 지 4년 만에 경찰이 아버지에게 연락해 사망 소식을 알렸지만 아버지는 사고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매체는 가해자 이 씨가 1심 이후 형을 감경받기 위해 아버지와 합의를 시도했고 법원은 이들 합의를 감형 근거로 삼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 징역 5년은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2년 9월 '헤어지자'는 동거 여성 이 씨 말에 격분해 이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인근 밭에 암매장했다. 이 씨는 친동생과 함께 시신을 지인 소유 밭에 암매장하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콘크리트로 덧씌우기도 했다.

범행을 벌인 지 4년 만에 이 씨가 붙잡혔지만 검찰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원심 재판부는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과 함의한 점을 들어 2년을 감형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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