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로또 갈등...당첨자 여동생, 매제 유죄

2017-06-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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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지난해 '40억 로또 갈등'으로 회자된 경남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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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지난해 '40억 로또 갈등'으로 회자된 경남 양산의 가족 간 당첨금 분쟁 사건이 당첨자의 매제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여동생들이 집행유예를 받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 사건은 70대 노모가 지난해 8월 양산시청 앞에서 자신의 50대 아들이 40억원 상당(실수령금 27억원 상당)의 로또에 당첨되자 자신을 버리고 갔다며 1인시위를 하면서 관심을 받았다.

당시 당첨자인 A씨는 두 여동생과 매제가 당첨금 분할을 요구하며 강제로 자신의 집 문을 부수고 침입했다며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됐고, 여동생들과 매제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선 A씨가 노모를 모시려고 했으나, 당첨금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여동생으로부터 협박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복권 당첨금을 받은 후 어머니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어머니를 모시려고 찾아갔다.

그러나 두 여동생은 오빠 A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지 못하도록 막고, 당첨금 배분을 요구하며 욕설을 했다.

대화가 되지 않자 A씨는 일단 도망치듯 그 집에서 나왔지만, 두 여동생은 A씨 측에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 당첨금 분할을 협의하지 않으면 못살게 굴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A씨가 더는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자, 두 여동생은 양산의 A씨 집으로 직접 찾아갔다.

이들은 A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마치 그곳이 자신의 집인데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하며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공구로 파손했다.

재판부는 협박과 주거침입 등을 유죄로 인정해 두 여동생 모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여동생은 가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는데도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지만, 협박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매제의 죄질을 가장 나쁘게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매제가 두 여동생을 대표해 경찰에 신고하고 열쇠수리공을 부르는 등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하고, 주도했으면서 A씨 집 현관문을 부술 때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내세워 범행을 부인하는 등 태도가 매우 나쁘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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