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역외수용 난민 집단소송에 600억 원 지급 합의

2017-06-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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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 정부가 역외 난민시설 수용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 정부가 역외 난민시설 수용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7천만 호주달러(약 60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호주 정부는 인근 파푸아뉴기니 마누스 섬의 난민시설을 거쳤거나 지금도 이곳에 구금된 난민 및 망명 희망자 1천905명이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호주 언론들이 14일 전했다.

2014년 8월 난민지원단체가 배포한 파푸아뉴기니 마누스 섬 난민시설 / 연합뉴스

이들은 호주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이 시설에서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했고 특히 파푸아뉴기니 대법원이 지난해 4월 난민시설에 대해 불법 판결을 했음에도 부당하게 계속 감금됐다며 호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합의는 호주 빅토리아주 대법원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이뤄졌다.

수용난민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법률회사 '슬레이터 앤 고든'(Slater and Gordon) 측은 "호주 법률 역사상 인권 관련 집단소송으로는 최대 규모의 합의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률회사 측은 또 "어떤 돈으로도 수용자들이 겪은 끔찍한 고통을 완전히 보상할 수는 없지만, 이번 합의가 그들에게 어두웠던 삶의 한 시기를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법원 승인으로 효력을 발휘하며, 합의금에는 지금까지 법률비용 2천만 호주달러 이상이 포함됐다고 호주 ABC 방송은 전했다.

피터 더튼 호주 이민장관은 성명을 통해 재판이 앞으로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었다며 이번 합의는 소송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선박으로 오는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 아래 이들을 인근 파푸아뉴기니와 나우루공화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수용해왔다. 하지만 이들 시설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유엔과 국제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파푸아뉴기니의 마누스 시설은 오는 10월까지 폐쇄될 예정이며, 이곳 수용자들은 호주와 미국 정부 간 합의에 따라 미국 정착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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