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때문에 억장 무너진 '실종자 부모' 사연

2017-06-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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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병무청 때문에 억장이 무너진 '실종자 부모' 사연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병무청 때문에 억장이 무너진 '실종자 부모' 사연을 노컷뉴스가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들 김하늘 씨를 찾고 있는 어머니 정혜경(54) 씨는 2013년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김하늘 씨는 1997년 실종 당시 3살이었고 현재는 24살이다.

김하늘 씨가 부모 곁에 있었다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 청년이지만 20년 가까이 행방이 묘연했다.

어머니 정혜경 씨는 아들이 실종 상태라고 알렸지만 병무청 답변은 억장이 무너지게 했다. 병무청 측은 "(아들) 주민등록을 말소시키지 않으면 병역 기피자가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정혜경 씨는 주민센터에서 아들 주민등록을 말소시켰다.

정 씨는 그 일이 있은 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노컷뉴스에 "등본을 뗄 때마다 아들이 없는 걸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군 당국의 황당한 처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방부가 최근 군복무 중 사망한 병사 부모를 상대로 초과지급된 월급 등 약 4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SNS에서 항의가 빗발치자 결국 지난 1일 고소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