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시험 문제·답안 알려준 교사

2017-06-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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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조영기 판사는 학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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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조영기 판사는 학생에게 시험 문제와 답안을 미리 알려줘 학교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직 고교 수학교사 황모(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990년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한 황씨는 2학기 중간고사를 앞둔 지난해 9월 초순 학교 운동장에서 한 학생에게 '확률과 통계' 과목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이 사실이 들통나 지난해 11월 18일 징계 처분을 받고 퇴직했고 지금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다.

조 판사는 "교사의 신분으로 특정 학생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알려 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알려준 시험 문제와 답은 해당 학생의 입시에 반영되는 시험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퇴직이라는 불이익을 입은 점,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범행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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