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할 일인가... 위안부가 떠올랐다" 판사까지 분노한 사건

2017-06-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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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가해자들에 대한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결을 내리며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flickr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flickr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가해자 상당수에게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결을 내리며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분노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22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22) 씨와 정모(21) 씨에게 징역 7년, 김모(22) 씨와 박모(21)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 씨는 형량이 유지됐다. 하지만 정 씨, 김 씨, 박 씨는 1심보다 형량이 1년씩 늘었다. 판결이 나오자 이들은 격양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서울 도봉구에 있는 산에서 2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당시 묻혔지만 약 5년 뒤 드러났다. 2012년 8월 서울 도봉경찰서가 다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다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진술을 거부했으나 경찰 설득에 2016년 3월 고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이들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읽어 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들이었다지만 어린 중학생들을 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 (수사기록) 내용을 보고 위안부가 떠올랐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몇십 년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 짓을 하고도 (피고인들은) 웃고 떠들고 지내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