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정유라 학사비리' 혐의 유죄... 징역 3년
2017-06-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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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정유라 학사비리' 혐의 유죄... 징역 3년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1) 씨가 딸 정유라(20) 씨가 다녔던 이화여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23일 오전 열린 최 씨의 선고 공판에서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의 입학비리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 씨의 입학 과정에 도움을 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 유라 씨 학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은 류철균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경숙 전 이대 학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학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리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고인들로 인해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믿음이 무너졌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직권남용, 강요미수, 증거인멸교사 등 수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에게 내려진 첫번째 유죄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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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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