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된다는 말에 콧노래" 인천 여아 살해 범인 구치소 목격담

2017-06-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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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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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변호사에게 '정신병이 인정되면 7~10년밖에 살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며 웃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23일 포털사이트 다음(DAUM) 아고라에는 '인천 8세 초등생 살인 사건' 주범 김 모(17) 양과 같은 방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는 A씨의 글이 이슈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A씨는 글에서 "(김 양은) 변호사가 정신병 인정이 되면 7~10년밖에 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다며 자신은 희망이 생겼다고 웃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그 아이를 보며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다" 증언했다.

A씨 글에 따르면 김 양은 '그 아이와 피해자 부모에게 미안하지도 않냐'는 질문에 '나도 힘든데, 피해자 부모에게 왜 미안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김 양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검사님이 잘생겼다'면서 거울을 한없이 보고 머리카락을 만졌다.

A씨는 김 양에 관해 "17살이라고 하기에는 성인 못지않게 행동하며, 생각도 남다른 것 같았다. 정신병이 있다고 보기에는 지극히 정상적이며, 남들과 다르지 않았다"고 적었다.

A씨 글에 따르면 김 양 부모 역시 김 양에게 아스파커증후군에 관한 책이나 살인 추리 소설을 넣어줬다.

A씨는 "다이어트하겠다고 운동시간에 열심히 운동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다리까지 떨어가며 웃고 생활하는 저 아이(김 양)가 진정 감형대상인지 묻고 싶다"며 "국민 재판을 하지 그러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국민 재판하면 저는 처맞아 죽어요'라고 대답하는 이 아이가 과연 진정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 아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A씨 글에 따르면 김 양은 공범에게 시체 일부를 선물로 건넨 뒤 '사건 당일 기분 좋게 술까지 마셨다'고 밝혔다.

A씨는 "글을 그대로 자필로 써서 재판부에 탄원편지를 보낼 생각"이라며 "사랑이를 추모하며…. 사랑이 부모님이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끝까지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17세 김 양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8살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체를 훼손해 유기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공범으로 지목된 박 모(19) 양은 변호사를 12명 선임해 공분이 일어났다.

피해 아동 사랑이(가명) 엄마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부탁했다.

사랑이 엄마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이고 공소장에서 본 상대편 변호사들은 너무 많고"라며 "조금만 도와주셔요. 재판부에 탄원을… 탄원할 거예요. 탄원서에 동참해 주세요"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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