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NS에 10대 추정 피의자 얼굴 공개 '물의'

2017-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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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찰이 편의점 강도사건 피의자의 얼굴이 담긴 폐쇄회로(CC)TV화면을 SNS에 공개해 물의를 빚고 있다..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3시3분쯤 김해시내 한 편의점에서 1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침입해 업주 A씨(53)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20만원을 훔쳐 달아나 수사 중에 있다.

페이스북 김해지역 커뮤니티 페이지에 편의점 강도사건과 관련해 올라온 피의자 사진.(독자제공)/뉴스1
페이스북 김해지역 커뮤니티 페이지에 편의점 강도사건과 관련해 올라온 피의자 사진.(독자제공)/뉴스1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찰이 편의점 강도사건 피의자의 얼굴이 담긴 폐쇄회로(CC)TV화면을 SNS에 공개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3시3분쯤 김해시내 한 편의점에서 1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침입해 업주 A씨(53)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20만원을 훔쳐 달아나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같은 날 낮 12시30분쯤 페이스북 김해지역 커뮤니티 페이지에 피의자 사진 3장이 모자이크 되지 않은 채 올라왔다.

김해중부경찰서 A경찰관은 해당 페이지에 자신이 형사라고 밝히고 ‘어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 사진을 게재해 수사를 하고 싶은데 연락을 부탁드린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글을 올렸다.

페이지 관계자는 ‘제보해주시면 신고포상금도 있다고 하네요’라며 덧붙이기도 했다.

해당 글은 이날 오후 8시15분 삭제됐다.

삭제되기 전까지 ‘좋아요’를 누를 사람은 1000여명이며, 댓글을 단 사람은 6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 형사과로 옮겨온 형사가 의욕이 넘쳐 제보를 받기 위해 그런 것 같다”며 “절차상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제8조의 2(피의자 얼굴 등 공개)에 따르면 Δ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Δ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Δ국민의 알 권리 보장,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Δ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제2조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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