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열운행 했다?" 논란 중인 '무한도전' 장면 (사진)

2017-06-25 11:50

add remove print link

MBC '무한도전'에 등장한 한 장면을 놓고 SNS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촬영 도중 법으로 금지된 '대열운행'을 했다.

MBC '무한도전'에 등장한 한 장면을 놓고 SNS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으로 금지된 '대열 운행'을 했다는 것이다. 대열 운행은 트럭, 버스 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줄지어 달리는 행위다.

지난 24일 무한도전에서는 멤버 박명수(47) 씨가 타고 있는 밥차를 찾아내는 '찾아라 맛있는 밥차' 특집이 꾸며졌다. 배우 김수현(28) 씨도 함께했다.

이날 박 씨는 멤버들에 혼란을 주기 위해 자신이 탄 밥차와 똑같이 생긴 차량 6대를 준비했다. 밥차들은 강변북로 인근에 집합해 한 줄로 나란히 달리기 시작했다.

이를 본 일부 SNS 이용자는 "무도 제작진이 법으로 금지된 대열운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MBC '무한도전'
MBC '무한도전'

대열 운행은 2대 이상 차량이 도로 위를 줄지어 달리는 행위로, 2016년 5월 남해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추돌사고 등 여러 대형 교통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대열 운행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 판단 아래 제재가 가능하지만, 그간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도로교통법 46조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월 전세버스 등 여객·운수차량이 2대 이상 줄지어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발의 이유에서 "현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수종자가 대열운행을 한 경우 자격정지,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열운행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대열운행 금지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대열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무도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home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