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박양, 피해자 손가락만 원한 것 아냐" 참관인 증언

2017-06-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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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으로 지목돼 재판받고 있는 박 모(18) 양이 피해자 손가락뿐 아니라 폐 일부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으로 추정되는 박 모(18) 양이 주범으로 의심받는 김 모양에 피해자 손가락뿐 아니라 폐 일부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24일 DC인사이드 '그것이 알고싶다' 갤러리에는 전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박 양 재판에 참관한 이용자가 쓴 후기가 올라왔다.

6월 23일 인천지방법원 2시 박양 재판 후기 - 그것이 알고 싶다 갤러리
이용자는 먼저 실제로 본 박 양 첫인상을 전했다. 그는 박 양이 "안경을 쓰고, 민트색 수감복에 조금 뚱뚱한 체형이었다"며 "울먹이는 목소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는 이어 검찰 측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언급했다.

이용자에 따르면, 검찰은 박 양에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했으며, 박 양은 범행 전 김 양에게 손가락과 폐를 요구했다고 했다. 또 박 양은 김 양에 일반 초등학교 하교 시간 정보를 알려줬으며, 김 양이 실제로 박 양에게 폐를 선물했다고도 했다.

당초 박 양이 김 양에 피해자 손가락만 요구했다고 알려진 것과는 배치되는 부분이었다.

이용자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는 김 양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용자는 김 양이 "피부가 희고, 민트색 수감복을 입었다"며 "증인 신문하면서 목소리랑 말투도 들었는데, 목소리는 작지만 맑은 편이고 또박또박 큰 막힘 없이 잘 했다"고 증언했다.

이용자는 이날 재판에 4시간 30분 가량 참석했으며, 필기로 적느라 놓친 내용이 많다고 했다.

이용자는 "재판은 일반 방청이 가능하다"며 "유가족들이 (재판에) 오시진 않았지만,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재판에도) 갈 생각이다. 너무나 이른 나이에 고인이 된 사랑이(가명)의 명복을 빈다"고 글을 맺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잔혹한 살해수법으로 공분을 자아내면서, 피의자에 대한 목격담도 빗발치고 있다.

김 양과 같은 방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는 한 SNS 이용자는 지난 23일 다음 아고라에 "변호사가 정신병이 인정되면 7~10년밖에 살지 않는다고 (김 양이) 콧노래를 흥얼거렸다"는 글을 올려 분노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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