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던지고 놀다 떨어져 죽게 한 30대

2017-06-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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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강아지가 귀엽다며 머리 위로 던지고

뉴스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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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강아지가 귀엽다며 머리 위로 던지고 받는 행동을 하다가 강아지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강아지를 머리 위로 던지며 장난을 치다가 떨어뜨려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동물학대)로 김모씨(32·여)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월25일 자정쯤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의 한 식당 앞에서 지인 A씨가 임시로 돌보던 B씨의 몰티즈 강아지를 머리 위로 던지고 받다가 강아지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김씨는 "강아지가 귀여워서 한 행동이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고 이후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지만 강아지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 숨졌다. A씨와 B씨는 뒤늦게 목격자를 통해 강아지가 숨진 경위에 대해 알게 됐다.

경찰은 지난 8일 동물학대방지연합이 김씨를 동물학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동물학대방지연합 관계자는 "김씨가 2㎏도 안 되는 몰티즈를 눈높이에서 머리 위로 던진 것은 고의로 괴롭힌 것이라 본다"며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B씨는 그로 인해 가족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약한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의 취지인데 장난치다가 죽었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면 법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성이 있어야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며 "폐쇄회로(CC)TV 분석과 피의자 대면조사 등을 마쳤다.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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