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호텔에 전화 걸었다가..." SNS 이용자 '소름돋는' 경험담

2017-06-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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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호텔에 전화 걸었다가..." SNS 이용자

참고 사진 / Wikipedia
참고 사진 / Wikipedia

한 SNS 이용자가 호기심에 북한 호텔에 전화했다가 소름돋는 일을 경험했다.

지난해 12월 온라인 커뮤니티 '나무라이브'에는 인터넷 전화 스카이프(Skype)로 북한 호텔에 전화 걸었다가 방첩기관 전화를 받았다는 경험담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크레디트 결제하면서 호기심에 북한 호텔 전화번호를 구글링해서 아무거나 입력하고 (전화를) 걸었다"며 "결론부터 말하면 하지마라, X되는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으로 스카이프 국제전화걸어본 후기 - 위키 채널 - 나무라이브
글쓴이는 인터넷 IP를 우회해 북한 모 호텔에 전화했다. 글쓴이는 "신호음 소리는 우리나라랑 똑같았다. 그 신호음 듣고 심장 터지는 줄 알았다"며 "(갑자기) 북한 억양이 들리더니 ARS 센터로 연결됐다"고 전했다.

이어 "ARS니까 처음부터 사람이 안 받길래 그거 또한 뭔가 모르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나중에 보니까 1번 누르면 봉사원 연결해준다 하길래 끊었다. 좀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전화를 끊고, 카페에 가서 일을 보다가 한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한 남성이 "XXX씨 맞습니까?"라며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고 했다.

글쓴이는 "저번에 신청한 신용카드 배달원인가 싶어 '맞다'고 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오늘 X시 XX분에 스카이프로 북한 몇몇번으로 전화 건적 있습니까?'라고 물었다"고 했다. 국내 방첩기관 관계자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었다.

글쓴이는 큰일났다는 생각에 전화 건 사실을 시인하고 "호기심에 걸었다", "무서워서 바로 끊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자 관계자는 "스카이프에 녹음된 당신 목소리를 들었다"며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조사대상"이라고 하고 끊었다고 한다.

글쓴이는 "경찰도 그러는데, 호기심에 스카이프로 북한에 전화 거는 사람이 수두룩하단다"라며 "진짜 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해당 경험담은 유튜브에 영상화돼 조회 수 200만 회를 기록하는 등 화제가 됐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북한 측과 통신 등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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