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2017-07-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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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김기춘, 조윤선 / 연합뉴스
김기춘, 조윤선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함께 기소된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며 "이들의 잘못은 박근혜 정권에서 장관과 수석비서관, 비서관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며 "이들은 네 편 내 편으로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았다"고 질타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며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이나 관련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모른다면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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