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구치소서 국민연금 신청... 이번달 말부터 수급"

2017-07-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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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최 씨는 올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연금공단)의 수급 대상자 통보를 받고 연금 지급을 신청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사기 미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받고 있는 최순실(최서원) 씨가 구치소에서 국민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올해 7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만 61세가 됐다.

3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최 씨는 올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연금공단)의 수급 대상자 통보를 받고 연금 지급을 신청했다. 최 씨는 현재 수감돼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관련 서류를 인계받아 작성했다고 한다.

국민연금법 61조에 따르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는 60세 이후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최 씨는 이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수령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씨가 여태까지 얼마를 납입했고, 앞으로 매달 얼마를 받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최 씨는 주민등록상 만 61세가 되는 이번달 말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최 씨가 국민연금을 받는 데는 아무런 위법 소지가 없다. 다만 도덕적 비난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연금공단이 최 씨의 '국정농단'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연금공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연금공단은 삼성물산 대주주(33.5%)였다.

뉴데일리 비즈에 따르면, 최 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연결고리로 '삼성 ☞ 청와대 ☞ 보건복지부 ☞ 연금공단'을 보고있다. 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현재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조건으로 뇌물 수백 억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이 건넨 이 돈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대가성 목적과 최 씨 딸 정유라 씨 지원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즉 연금공단도 최 씨 국정농단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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