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잡고 '공익 신고자 보호' 잊은 경찰"

2017-07-04 09:10

add remove print link

경찰이 살인범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준 `공익 신고자` 정보를 공개한 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나왔다.

검거된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살해 용의자 심천우(31, 왼쪽)·강정임(36·여)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검거된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살해 용의자 심천우(31, 왼쪽)·강정임(36·여)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경찰이 살인범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준 '공익 신고자' 정보를 공개한 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나왔다.

세계일보는 4일 경찰이 골프연습장 살해범 검거 과정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준 신고자가 누군지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 빈축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일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해 살해한 용의자 두 명이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검거 경위를 밝히는 과정에서 신고 접수 내용을 공개해 신고자 신원이 알려졌다.

세계일보는 신고자가 "내가 신고했다고 외부에 공개해도 된다고 동의한 적이 없다. 붙잡힌 사람들이 조직폭력배여서 보복하면 어쩌나 싶기도 하다"며 크게 걱정했다고 전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해서는 안 된다. 또 공익신고자는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할 경우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home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