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사관, 워킹 홀리데이 상한 연령 35세로 상향 조정 계획

2017-07-0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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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 홀리데이(이하 워홀) 비자 신청 가능 나이가 기존 만 30세에서 35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이하 워홀) 비자 신청 가능 나이가 기존 만 30세에서 35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주한 호주 대사관은 7일 위키트리에 "호주 정부는 향후 워킹홀리데이 비자 나이 제한을 만 30세에서 만 35세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협력국들과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조건이 변경되면 호주 이민, 국경수호부 공식 웹사이트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홀 비자 신청이 가능 연령은 최저 만 18세 최고 만 30세다.

워홀은 청년들이 호주에 1년 동안 건너가 살면서 일과 학습, 여행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다. 영어 실력에 따라 현지 서비스업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농장이나 육가공 공장에서 88일 동안 일하면 체류 기간을 최장 1년 연장할 수 있다.

호주 이민부의 계획은 줄어드는 한국인 워홀러(워킹 홀리데이 신청자)를 다시 불러들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2010년 초반 워홀 비자로 호주에서 지내던 한국 청년은 약 2만 5000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후 수가 계속 줄어 지난해 6월엔 1만 6808명으로 기록했으며, 지난해 말엔 1만 5624명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9월 호주 정부는 워홀 비자 소지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동시에 비자 신청 연령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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