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속인 청소년에 술 판매 과징금…법원 "청소년 책임없어"

2017-07-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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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1천8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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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청소년이 보여준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을 팔았다가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주점의 손해는 누구 책임일까.

법원은 청소년이 비록 신분을 속여 술을 마셨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주점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배예선 판사는 최근 부산의 한 주점 주인 김모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신분증을 속여 술을 마신 A군과 그의 어머니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15년 1월 청소년 A군에게 술을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1천8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주점 종업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A군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보여줬다. 종업원은 이 사진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은 채 술을 내줬고, 때마침 경찰이 현장단속에 나서 적발됐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된 주점 주인 김씨는 과징금 1천880만원과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청소년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종업원이 주의깊게 신분증 사진을 살펴봤다면 청소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주점의 손해는 주점 측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발생한 것이지 A군의 속임 행위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A군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은 "과도한 액수의 소송을 당하자 A군과 어머니가 찾아와 법률구조를 요청했다"며 "자신의 위법행위로 물게 된 과징금을 인격적·정서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전가하려는 업주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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