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12만원씩"…영세사업주에 최저임금 인상분 3조원 지원

2017-07-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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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은 현재 6470원보다 16.4% 인상된 7530원

16일 서울 종로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하 뉴스1
16일 서울 종로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하 뉴스1

(세종·서울=뉴스1) 최경환 기자,김현철 기자,박정환 기자 =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을 지원한다. 내년에 인상되는 최저임금 중 1인당 약 월 12만원 정도를 지원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3조원 규모의 지원 금액을 배정하기로 했다.

아파트 경비원 등 최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량 실업이 우려됨에 따라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자에게 지원금도 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3조원 직접 지원은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를 웃도는 추가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현재 6470원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157만3770원으로 현재보다 약 22만2000원이 인상됐다. 이중 12만2000원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중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예를 들어 '고용인원 30인 미만 사업체' 등으로 규모를 제한할 계획이다. 구체적 지원 기준은 사업자의 부담능력과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에 3조원 내외의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아파트 경비원 고용 유지 지원금 30만원까지 상향

직접적인 임금 지원과 함께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 경영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파트 경비원 등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사업자에 지급되는 고용연장지원금을 강화해 2020년까지 최대 30만원을 단계적으로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도 올라감에 따라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소득기준을 현재 14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은 오는 31일부터 즉시 적용한다. 영세 가맹점은 0.8%, 중소가맹점은 1.3%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우대 수수료율 인상을 포함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도 마련할 계획이다.

음식점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식재료를 구입할 때 부가세 부담이 줄어든다.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선정기준을 완화해 소득세 공제를 늘려줄 계획이다.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업체들은 과다한 부채를 안고 있어거나 파산 후 생계곤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 지원도 늘린다.

소상공인 진흥기금 규모를 현재 2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고 지역신보 보증지원도 현재 18조원에서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충한다.

자영업자가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는 현재 100만명이 가입돼 있는데 2022년까지 160만명 가입을 목표로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이 쉽게 가입하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 9% 이하로 제한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합리화, 가맹점 보호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세우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재 9%에서 더 내리기로 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방지를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를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추진한다.

최근 미스터피자 사태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도 더욱 철저히 처벌한다.

가맹본부의 과도한 판촉행사·물품구매·심야영업 강요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를 의무화한다. 가맹점 물품구입 정보를 공개하고 심야영업 단축 허용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가맹금 조정사유에 포함해 가맹점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밖에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를 상장, 비상장 모두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전통시장·상점가가 밀집한 구도심에 해당하는 상업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의 신규출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전통시장 디자인 개선, 화재방지시설 및 주차장 확충 등 시설현대화를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대규모점포인 복합쇼핑몰까지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가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규제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청탁금지법은 경제·사회적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한 허용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법률 개정없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체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단기적으로 부담능력이 약한 영세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 가장 가시적으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임금지원 등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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