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 기준 안 지킨 라면, 이슬람국가에 수출한 삼양식품"
2017-07-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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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채널A가 단독보도한 내용이다.
삼양식품이 할랄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라면을 이슬람 국가에 수출하다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7일 채널A는 지난 1월 삼양식품 원주공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공장에서는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 국가로 수출하는 라면을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생산라인에서는 이슬람 국가에서 금지된 '돼지고기'를 재료로 쓴 일반 라면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할랄식품 규정에는 돼지고기 등 재료가 섞이지 않도록 일반 식품과 생산라인을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규정은 어긴 삼양식품을 지난 4월 적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삼양식품 측은 채널A에 "할랄에 대해 잘 정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작업자들도 할랄, 비할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현재는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라면 4종에서 '돼지 DNA'가 검출됐다며 수입허가 취소 조치를 내렸다. 당시 현지에서 유통된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문제가 된 라면은 농심 신라면 블랙, 오뚜기 열라면, 삼양식품 우동라면과 김치라면이었다.